표준안은 소음 흡수가 잘 되는 슬리퍼를 신어 걷는 소리 줄이기, 의자·탁자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 밤 9시 이후 청소기·세탁기 사용 자제,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절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칠곡군 건축 디자인과 이정영 주택 담당은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선 이웃 간 이해와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이 중요하다”며 ”표준안 시행을 계기로 층간소줄이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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