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은 소음 흡수가 잘 되는 슬리퍼를 신어 걷는 소리 줄이기, 의자·탁자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 밤 9시 이후 청소기·세탁기 사용 자제,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절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칠곡군 건축 디자인과 이정영 주택 담당은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선 이웃 간 이해와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이 중요하다”며 ”표준안 시행을 계기로 층간소줄이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상주서 50대 남편이 드론교육장 있던 30대 아내 살해…함께 있던 남성도 중상 입혀
상주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문화교실 개관
임금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공무관 임금협약 체결
상주시지방행정동우회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농촌 에너지 격차 해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박차’
칠곡교육지원청, 제34대 김진화 교육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