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서 금융기관별 자체자금 2억 5천만원, 총 15억원의 대출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협약은행과 소상인간의 약정에 의해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연리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병걸 고령상가번영회장은 “이번 대출금 3% 이자차액 보전은 상인에게는 이자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부담없는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활기가 넘치는 지역상가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