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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협약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3-02-14 00:19 게재일 2013-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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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용환 고령군수(앞줄 가운데)와 6개 군 단위 금융기관장, 고령상가 번영회원들이 협약식을 가진 후 파이팅을 외치고있다.
고령군은 13일 군청 우륵실에서 곽용환 고령군수와 NH농협고령군지부, 대구은행고령지점,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산림조합, 고령새마을금고, 고령신용협동조합 등 6개 군 단위 금융기관장과 고령상가번영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금융기관별 자체자금 2억 5천만원, 총 15억원의 대출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협약은행과 소상인간의 약정에 의해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연리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병걸 고령상가번영회장은 “이번 대출금 3% 이자차액 보전은 상인에게는 이자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부담없는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활기가 넘치는 지역상가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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