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주시 소재 공원묘원이 묘지관리비를 평당(3.3㎡) 9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인상했고, 2012년 이전의 체납된 관리비를 2013년 이후 인상된 금액을 청구하고 있어 문제다. 이는 묘지사용계약서의 약정 제3조2항에 “체납된 관리비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반해 위법한 청구다. 위 제3조 2항은 본래 “체납된 관리비는 납부할 당시의 정부승인 평당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던 것을 지난 2006년 4월28일 경주시 사회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에 민원 제기(2007년 6월29일),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2007년 10월4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제도과 이첩접수(2008년 5월30일)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약관 심사결과`회신에서 지난 2008년 3월2일 현재의 제3조 2항으로 바뀌었다. 또 `수정된 묘지 사용계약서`를 전국의 공원묘원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9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원해 장관 명의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포항시 사회복지과에도 공문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체납된 관리비는 2012년 인상 이전의 묘지관리비를 납부하면 되고, 이후 공원묘원 측에서 법정 이자율에 의한 체납기간의 이자금을 청구하면 그 때 납부하면 된다. 수년간 체납된 조상의 묘지관리비를 체납된 당시의 금액이 아닌 납부 당시의 인상된 현재의 묘지관리비를 지금도 청구하는 것은 문제다. 묘지관리비를 제대로 알고 납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