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수질오염 예방 기대
영천시는 지난 11일부터 28일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을 공람공고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오는 2월 1일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고시(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지형도면을 제작함으로써 민가 주변 등에 대한 가축사육시설 신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는 주거, 공업, 상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다중이용시설, 민가, 도로,철도, 하천구역 등으로부터 최소 50m, 최대 500m까지 설정되어 신규 가축사육시설의 진입을 엄격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구역 내에 축사가 있더라도 현대화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육시설면적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축 및 재축하는 축사에 대하여도 신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신규 가축사육농가 유입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기존 축산농가에게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스스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간 갈등 해소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남욱기자 hnw674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