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아동에 맞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한 후 아이 연령과 특성에 맞는 독서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주 1회 독서도우미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독서지도 및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지원 신청자격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이하(4인 기준 월평균 소득 473만6천원) 중 만 2~6세 이하(2007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아동을 둔 가구로 가구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1등급 대상자(기초생활수급 다문화가정 아동, 세자녀이상 다자녀 가구의 아동 등)의 경우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기준 등 1등급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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