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발표한 `문경 온천지구 관리운영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문경시는 2004년 12월까지 직영해온 `문경온천`의 상호를 `기능성 문경온천`으로 바꿔 2006년 재개장했으나 지난해 9월까지 2억5천여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적자가 매년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왔다. 감사원은 온천장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운영해야 할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문경시장을 상대로 문경 온천의 수익성, 민간업체와 경쟁현황 등을 분석해 적자를 해소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경북도가 시공사에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지급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설토 운반비 산정때 전체 낙찰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협의율을 적용해 27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는 2011년 12월 조달청에 문의해 준설토 운반비는 전체 낙찰률을 적용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29공구와 37공구에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계약 상대자로부터 과다 지급한 27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계자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지자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관급공사는 수시로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이 수정되고, 공사수주를 둘러싼 편의제공을 두고 뇌물이 주고받다가 구속되기도 한다. 민자 유치사업은 부풀려 지거나 과대하게 계상돼 완공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세금낭비 사례에 대한 책임추궁이 더욱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군수가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혈세낭비를 감시·감독해야 할 지자체장이 경제성이 없는 지역개발공약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밀어붙여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는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아껴쓰고자 노력하고, 지자체장이 공약한 지역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