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준비한 어르신 목욕권은 1인당 2개월에 1매씩, 연간 6매를 지급하게 되며 이 목욕권은 군내 소재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태걸 노인여성복지과장은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청도군, 2026년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
의성군,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스마트 세정행정 강화
청도 한국코미디타운, ‘NEW 배짼다 쇼’ 더 강력한 재미로 컴백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하는 의성군
의성 의용소방대연합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경산제일고 국제교류단, 영문 잡지 ‘ABOUT US’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