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준비한 어르신 목욕권은 1인당 2개월에 1매씩, 연간 6매를 지급하게 되며 이 목욕권은 군내 소재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태걸 노인여성복지과장은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경산시, 종이 없는 회의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의성군, 특이민원 대응 위한 모의훈련
의성군 공식 SNS, 콘텐츠 맛집 인증
의성 구천면, ‘청산愛 뚜벅이길’ 환경 정비
의성군새마을회, ‘비료포대 모으기’ 행사 개최
의성군 입주기업 엘엠케이, 중국 국제공급망 촉진박람회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