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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체제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일원화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3-01-07 00:20 게재일 2013-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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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재난도 신속지원 대상
앞으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인적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부처는 개별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기구를 설치해 신속하게 초동 대응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대응기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일원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예·경보를 위한 상황판단 △재난상황 전파 △응급조치 등 수습활동 △피해상황 조사 업무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수행하도록 기능을 규정했다.

또 인적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으로 운영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해 안전관리 등급을 5단계(A~E등급)로 구분하고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매월 1회 이상, E등급은 매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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