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모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 대상은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다.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 신고 후 납부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한번 연납 신청하면 매년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돼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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