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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전면 금연 시행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2-12-27 00:24 게재일 2012-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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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시설면적 150㎡ 이상 음식점이 절대 금연구역화 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 적응과 준비를 위해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기관·시설·업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금연·흡연실 표시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교육을 했다. 또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시행이 단순 규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요망하는 건강정책임을 강조하고 정책 순응성을 확보하는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군 보건소는 앞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금연 및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쾌적하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생활실천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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