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올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금연·흡연실 표시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교육을 했다. 또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시행이 단순 규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요망하는 건강정책임을 강조하고 정책 순응성을 확보하는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군 보건소는 앞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금연 및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쾌적하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생활실천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