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대통령`…인수위 설치 필요한 권한 행사<br>청와대서 전담경호대 편성…벤츠 방탄차 제공
새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우선, 당선인은 자신을 보좌하며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 사무실은 당선인이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을 하고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숙소의 경우도 경호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택이 아닌 별도의 안전가옥(안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 전까지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했다.
당선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19일,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안전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편성돼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 600 방탄 차량이 제공되며,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또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청수 경호처장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제공을 위해 경찰청과 국방부 등 경호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확고히 구축, 최고 수준의 완벽한 경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