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내년 건물 등 시가표준액 의결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2-12-19 00:13 게재일 2012-12-19 8면
스크랩버튼
봉화군은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내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심의를 위한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에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건물신축 기준가격이 2012년 ㎡당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1.6% 오르고, 지하층 상가부분 감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생산시설인 창고의 적용요령을 신설했다.

봉화군은 이날 심의한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 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