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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금지 꼭 규제해야 하나

등록일 2012-12-17 00:13 게재일 2012-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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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엿새 앞둔 13일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표가 일절 금지된다. 선거법의 취지는 각 후보진영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 홍보해 혼탁선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된 규제다.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도입 당시의 선거문화와 민도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입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 현재의 정치문화수준과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에 비춰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이같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여론조사 공표금지 제도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모습을 달리해왔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됐다. 그래서 여론이 어디로 쏠리는 지 알수없었던 `깜깜이 기간`은 무려 22일에 달했다. 결국 선거후 유권자의 알권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2007년 대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엿새로 크게 줄였고, 개정된 제도가 이번 대선에 적용되고 있다. 차제에 6일간의 공표금지가 적절한 지, 과연 여론조사 공표금지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11월초 대선을 마친 미국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후보 선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영국과 일본도 제약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독일의 경우 투표일 하루 전에는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프랑스도 투표일 전 이틀동안만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공식선거운동 기간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엿새를 공표금지로 규제한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다. 선거 분위기를 `경마식`으로 이끌어 정책대결을 약화시키고, 막바지 `밴드왜곤` 혹은 `언더독`효과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설문방식 및 설문조항, 표본 크기 및 구성 등에 따라서는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의식은 크게 바뀌었고, 선거문화도 훨씬 성숙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제는 아예 없애거나 줄여나가게 좋을 것이다. 아울러 투표시간 연장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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