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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산저축銀 수익금 41억 남겨뒀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2-12-07 21:18 게재일 2012-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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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소득세 탈세·재산 축소신고” 의혹 제기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사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법무법인 부산`의 이익금 41억 원을 남겨둔 이유와 소득세 포탈 등에 대해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조 단장은 6일 “문 후보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수임하고, 부당수익금 41억 원 이상을 쌓아 놓은 걸 확인했다”며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맡은 사건의 순이익금이 2009년 당시까지만 해도 무려 41억 원이나 된다는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까무러칠 정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돈이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41억 원 중 많은 금액이 임시지급금 형식으로 탈법·편법 처리되었을 것”이라며 “41억 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15억7천850만 원(38.5%)의 소득세 탈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 단장은 “문 후보가 2008년 8천370만 원을 내고 현재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약 22.6%를 보유하고 있고, 2009년도 말 기준 법무법인 부산의 자산가치가 49억여 원이어서 문 후보의 자산가치는 약 11억 원이 된다”며 “이는 문 후보가 8천370만 원을 내고 무려 11억 원을 챙긴 것으로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준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히 증여세 탈세이고 특가법 위반(알선수뢰)이며 재산도 10억 원 정도를 축소 신고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단장은 “문 후보가 진실로 `사람이 먼저`라면, 엄동설한에도 떨면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찾고자 애쓰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 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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