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2030년까지 추진… 지적분쟁 해소
상주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장기 국책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1차적으로 함창읍 오동리 일원(458필지 45만㎡)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지난달 29일, 대한지적공사 상주시지사와 공동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시는 조례 제정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연말까지 조사 대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구분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 정산하게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 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맞는 3차원적 지적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