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 해선 안돼 vs 못 챙긴것 사과
새누리당은 2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다운계약서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당시 지방세법 원칙은 취득 당시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 핑계를 대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 이슈”라며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 후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며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가표준액인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문 후보는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인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다만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지난 2004년 5월 실거래가 2억 9천800만원인 맨션을 매입하면서 시가표준액인 1억 6천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맨션 매입 시점은 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석관에 임명된 직후이며, 김 씨는 3년 뒤인 2008년 이 맨션을 4억 2천만 원에 팔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