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공무원을 지망하는 고졸자에게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고교졸업·예정자를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한다.
/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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