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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피해보상, 정부 기준에 따라라”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11-02 21:23 게재일 2012-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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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조례 제정
구미시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정된 조례는 지난 9월27일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에게 정부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상심의위원회가 정부 보상 기준이 없으면 피해자 보상 기준을 마련해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보상심의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시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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