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공단 동일산업, 2009년 신축 협조 요청<br>해군, 안전평가 무시한채 불허 막대한 손실<br>포항시 RDF시설공사도 설계 중도변경 사태
“이제 다 소용없는 지난 일이지만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합금철 시황이 좋을 그 당시에 공장을 지었더라면 벌써 본전을 뽑고도 남았지요.”
포항철강공단 내 동일산업(주) 이희성 상무는 해군6전단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동일산업은 지난 2009년 5월 회사 내에 페로망간 공장을 짓기 위해 포항시와 해군6전단측에 `공장증축 비행안전 고도제한 사전협조 요청`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그 해 6월 6전단측은 국방부 연구용역(비행안전영향평가판단기준과 절차적용)을 이유로 신축불허를 회신해 왔고, 그 이후 2010년1월까지 수차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해군6전단측의 건축불허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
해군 6전단측은 신축공장 지점이 포항공항 활주로의 비행안전 제2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을 불허한다는 것. 즉 제2구역 내에서는 해발 74.5m이상은 고도제한에 해당돼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동일산업 신축 공장은 최고 높이가 해발 85.2m로 현 고도제한에서 10.7m나 초과된다.
동일산업은 신축 공장의 높이가 인덕산보다 높지 않고 활주로 방향에서 볼 때 송전철탑보다도 낮고 산 뒤쪽에 위치해 신축공장이 비행안전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 5항)에서 규정한 고도제한의 경우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도나 국방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
또 지난 2010년 (주)루시컨설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신축 예정건물은 비행안전 2구역 고도를 초과하지만 시계비행 절차, 계기접근절차 및 기존 장애물에 의한 차폐, 충돌위험분석에서의 위험요소 등 장애물 회피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동일산업은 국방부측의 공장신축 불허는 재량권 일탈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비행안전 제5구역)은 지난 2011년1월 국무조정실 행정협의 조정에서 포항공항의 기존 활주로를 378m 연장할 경우 활주로 표고가 7m(경사도 0.62%)로 높아져 5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것. 이 조정결과를 동일산업에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 신축 공장이 비행안전 2구역이라 할지라도 건물 높이가 35m에 불과해 고도제한(39.16m)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동일산업은 이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례나 접수시킨 끝에 지난 2011년9월 시정권고 조치를 받아냈다.
권익위는 “공장증축물이 비행안전 제2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군6전단의 주장은 위법 부당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해군6전단측은 이 같은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산업에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동일산업은 결국 회사내 공장 신축을 포기했다. 이곳에 공장을 지을 경우 1천억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을 500억~600억원의 추가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오천 광명일반산단이나 경주 강동일반산단 등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연료화(RDF)사업도 해군6전단의 고도제한에 걸려 설계변경까지 하는 사태를 겪었다.
이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RDF시설의 높이 70~80m에 달하는 굴뚝이 고도제한에 걸리기 때문.
결국 포항시는 당초 RDF사업 부지인 인덕산 중턱(비행안전 4구역)에서 아래쪽(5구역)으로 옮기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