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아이 임신 때문”
영천경찰서는 25일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혐의(영야유기)로 신모(41)씨 부부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지난 19일 낮 12시10분께 영천시 화남면의 한 버스승강장에 생후 2주된 딸을 유모차에 태운 상태로 버린 혐의이다.
이들 부부는 아내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을 하자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출생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적한 시골 버스승강장에 아기를 버린 뒤 공중전화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통행차량 등을 조사해 대구에 거주하는 신씨 부부를 검거했으며 영아는 신고 즉시 구조돼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유기 후 즉시 신고해 영아가 건강한 상태로 구조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영천/허남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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