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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실효적 지배가 능사 아니다

등록일 2012-10-23 21:02 게재일 2012-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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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 우리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조용한 대응만 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95년 세종대에서 일문학 강의를 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지난 2003년 한국에 귀화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바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호사카 교수는 22일 한 강연에서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를 계속 거부하면 일본은 상대국의 거부권이 없는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노릴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일본이 독도 수역을 침범해 무력 분쟁을 일으키고 국제해양법재판소로 독도(해결책)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본은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시도했으나 우리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독도수역을 침범하는 무력도발을 일으켜 우리 정부가 대응치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뒤 이 문제를 독도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결을 넘기는 우회전략을 쓸 개연성이 있다.

호사카 교수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독도인근 해역의 해군력 증강배치는 물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무장해야 독도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막연하게 이대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결국 한국의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일본이 17세기 중반, 약 40년간 독도 해상영유권을 확립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島根)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에서 `독도의 한국 영토 제외` 등 3가지로 소개했다. 그런 뒤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돗토리(鳥取)현이 17세기 말 에도막부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보고했고, 1877년 일본 중앙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인이 독도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일본으로 보낼 때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냈고, 일본 경찰관이 1902년 독도가 울릉도에 속하는 섬이라고 공식 보고한 문서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독도의 한국 영토 제외`는 연합군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미국만의 입장이었으며, 영국, 호주 등 다른 연합군은 이 입장에 반대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영토수호와 관련된 얘기인만큼 정부 관계자들은 독도수호에 추호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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