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포항철강공단 1, 2종 사업장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단속관청인 경북도의 즉각적인 출동은 물론 오염배출 현장의 상황 파악도 어렵다. 경북도청에서 포항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경북도 녹색환경과의 직원들조차도 “포항공단 1, 2종 사업장의 오염행위 신고를 받더라도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기는 어렵다”며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포항시 환경위생과 직원들도 “단속권이 없다보니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며 “현장에서 경북도 공무원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또 1종 사업장의 경우 2년에 1번씩만 단속하도록 규정돼 있는 환경부지침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대만 하더라도 포항철강공단 내 중심부에는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산하 포항환경출장소가 자리 잡고 있어 공해업체들의 오염행위는 엄두도 못 냈다. 그 당시 환경출장소에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이 6~7명이 상주하면서 철강공단내의 환경감시에 대한 첨병역할을 했다. 그러나 포항환경출장소가 폐쇄되면서 1, 2종 사업장의 단속권도 경북도로 이관됐다. 그 이후부터 1, 2종 사업장들에 대한 단속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전문가들도 “구미공단의 불산 누출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1, 2종 사업장의 단속권을 해당 지자체(포항·구미시) 등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북도 공무원 1~2명이 수시로 내려와 단속하는 것보다 인력과 접근성이 좋은 해당 지자체에서 맡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포항철강공단 내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단속을 하려면 현재 경북도가 맡고 있는 단속권을 각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단속 시스템도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게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