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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가스 사고 때늦은 책임공방

등록일 2012-10-12 20:27 게재일 2012-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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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피해가 커진 데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환경부와 구미시 사이에 때늦은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특히 환경부가 불산가스 누출사고 직후 불화수소가 함유된 증기를 확인하고도 화학물질사고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30분 사고지점 탱크 주변에 불화수소가 함유된 `미스트 형태의 증기`가 정체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스트 형태의 증기는 기체 안에 떠다니는 매우 작은 액체 입자로 액체 물질이 물리적 힘을 받거나 증발한 뒤 공기 중에서 다시 액체로 응축될 때 생긴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 증기를 확인한 지 1시간 만인 오전 3시30분 간이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각` 단계 경보를 해제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구미시는 환경부의 `심각`경보 해제조치를 토대로 주민 대피령을 해제해 귀가시켰고, 이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2차 피해를 키운 조기 귀가 책임이 구미시가 아닌 환경부의 성급한 판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얘기다.

구미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소석회 살포를 지시했는 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남유진 구미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남 시장은 “보도 내용 중 `구미시, 불산 사고 직후 피해 막을 기회를 7번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발생 후 국립환경과학원이 7차례 소석회 살포를 지시했다는 방제 요청을 듣지 못했고, 사고발생 이튿날(28일) 오전 9시에 사고 현장 및 주변 공장을 소석회로 방제 작업을 하려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작업으로 현장접근이 차단돼 방제가 불가능했다”면서 “국과수 감식단이 오후 1시에 철수한 후 25분 뒤 오후 1시25분부터 소석회로 방제작업을 시작해 오후 1시 50분에 사고현장과 주변 50m이내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런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벌어지는 책임공방은 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번 불산가스 누출사고의 경우도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체계는 선진국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다. 선진국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촘촘한 재난 예방 체계와 사후 대처매뉴얼이 이처럼 느슨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고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아울러 사고발생때 행동지침을 규정한 사후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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