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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하우스푸어 대책에 거는 기대

등록일 2012-09-13 21:04 게재일 2012-09-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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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집은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실질소득이 줄어 생활고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하우스푸어가 집의 소유권은 유지한 채 관리·처분권을 우리은행 신탁계정에 넘기고 그대로 살면서 임대료를 내는 `신탁 후 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백)`방식이다. 내달 말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하우스푸어는 연 10% 후반대의 고금리 연체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유예돼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준인 연 5% 정도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이 대책이 시행될 경우 장점이 많다. 가장 먼저 기존 대출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적어진다. 또 소유권이 이동하지 않아 취득세나 등록세 등 세금문제나 가격산정과 관련한 갈등 소지도 없다. 은행은 은행대로 해당 주택 매각시 선순위 수익권을 갖게 돼 부실자산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일단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인 뒤 본인에게 다시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묘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방안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92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지난해 156만가구, 549만명에 달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명중 1명인 49.4%가 자신이 하우스푸어라고 응답했고,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미룬 채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무려 80%에 이르고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개인적인 부채 해결에 정부나 은행이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어서 심각성에 비해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겠다는 발상에서 이런 저런 방안을 내놓지만 개인의 투자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셈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금융그룹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정치권차원의 대책과 달리 공적자금이 동원되지 않아 다행이다. 다만 집 없는 서민 연체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또다른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중수혜나 역차별, 역선택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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