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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역사적 평가 달라질 일 없다

등록일 2012-09-12 21:15 게재일 2012-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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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후보는 10일 “몇십년 전 역사라 지금도 논란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것은 역사의 몫,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절 인권탄압 등 그늘이 있기는 했으나 압축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단정적인 성격규정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 후보의 이같은 역사관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특히 야당 등의 반발을 산 대목은 인혁당 사건에 대한 평가다. 박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라고 했다. 유신시절의 공과는 역사가 판정해 줄 것이라는 총론을 배경으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박 후보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인혁당 사건은 1, 2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2차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얻은 사건이었다.

1975년 당시 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17명에게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 8명은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18시간만에 형을 집행해 대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민주화가 진행된 다음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의문사위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2002년 법원에 재심신청을 냈고, 2005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인혁당 사건은 앞으로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건 자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해도 법원판결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럴 명분도 찾기 어렵다. 즉, 인혁당 사건은 역사적 평가에 맡겨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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