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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난무하는 국회 안된다

등록일 2012-09-07 20:25 게재일 2012-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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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무소속)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결결과도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집계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약속했던 `특권 내려놓기`모양새는 갖춘 셈이 됐다. 최근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들 몰래 올렸다가 세찬 비판여론에 직면했던 점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때문에 이번에는 찬성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실점 만회`의 기회였던 셈이다. 박근혜 후보도 부결파동 이후 “내가 의원들을 너무 믿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했던 만큼 이번엔 표단속을 철저하게 했을 것이다.

대선을 석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또 다시 부결파동이 벌어지면 박 후보의 대권가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표결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쪽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퇴출 구명 청탁과 관련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8월 임시국회`가 박 원내대표를 위한 사실상의 `방탄국회`였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었던 점도 감안한 표결로 판단된다.

제19대 국회는 초반부터 이런저런 비리와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들로 인해 바람 잘날이 없다. 현영희 의원을 포함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벌써 3차례나 국회로 날아들었고, 이미 2건이 가결됐다. 여기에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주쯤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온힘을 쏟아야할 국회가 벌써부터 이처럼 만신창이가 된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즉 제명문제도 찬반입장을 떠나 19대 국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일이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국회를 염려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을 잇는 모습에 여의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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