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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비 인상` 이래도 되나

등록일 2012-09-06 21:20 게재일 2012-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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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들의 `세비인상`소식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은 18대 국회의 평균 세비인 1억1천470만원 보다 20% 정도 더 많은 1억3천796만원을 받게 된다. 평소에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회라면 사정은 달랐겠지만, 이번 세비인상은 여러가지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먼저 이번 세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3.5%와 단순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나 서민들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580원으로 지난해에 비하면 겨우 6% 증가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4천860원으로,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5천원을 여전히 넘지 못한다. 올해 최저생계비도 55만3천354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11% 올랐을 뿐이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폭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인상시기도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 수당규칙이 개정된 시점은 지난 2010년 연말로, 해머와 공중부양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던 때였다. `집단적 이기주의`의 산물이라해도 할말이 없다.

세비인상의 명분도 빈약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세비동결로 인해 행정부 고위관리들과 보수격차가 생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경기침체로 힘겨운 서민들을 생각했다면 동결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상안 처리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세비인상안이 아무리 본회의 표결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 상임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공론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았다.

더구나 이번 세비인상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불어난 입법활동비가 주요 요인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회의 입법활동 실적을 보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4천여건을 헤아리는데, 정작 법안 통과율은 13%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통과율은 76%였다.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밀실에서`세비인상`을 처리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불신뿐이이다. 한마디로 정치불신을 자초하는 자해행위가 될 뿐이다. 국회의 통렬한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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