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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조사, EDR 공개의무화 해야

등록일 2012-08-31 21:45 게재일 2012-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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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급발진 사고조사가 일단 차량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2건에 대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과실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블랙박스로 불리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EDR은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이를 분석하면 운전자의 사고직전 상황을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이다. 차량이 느닷없이 급발진되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어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발생 원인을 규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세계적으로 급증추세에 있는 급발진 의심사고는 국내에서도 한국소비자원에 작년에 241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6년간 1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의 첨단화로 전자장치가 더욱 복잡해진 게 사고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고 원인이 차량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국내외에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업체는 의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의 조작미숙이 원인이란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급발진조사에 사고차량의 EDR을 공개한 것은 사고조사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EDR 공개를 꺼려왔다. 사고차량의 EDR을 자동차회사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다. 자신의 차량이 왠지모를 이유로 사고가 났을 경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착한 장비가 EDR이 아닌가.

정부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급발진사고 조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정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자동차업체가 급발진 사고조사를 소비자 책임으로만 몰고 간다는 저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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