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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의원 행동강령` 발표 의도적?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2-08-29 21:10 게재일 2012-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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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경조사 통지·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주요내용 통째 누락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이 최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8일 오후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이재술 의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제정키로 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보류했다.

이 의장은 지난 17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며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청렴조례안 제정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이 의장이 제정을 추진한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적시되어 있는 주요 내용을 빠뜨리는 등 졸속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가 제정하려 했던 조례안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4장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을 통째로 누락했고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를 규정을 누락했다.

또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 강의, 발표, 자문 등을 할 때에 사전에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빠뜨리는 등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처럼 조례 내용이 부실한데다 순수 외부 인사 7~8명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이 사실상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되자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장의 후반기 의장 선거 공약인 의장단 휴대폰 사용료 지원도 다수의 시의원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했고 후반기 원내대표 사무실을 특위위원장 사무실로로 배정을 추진하는 등 의장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과 의장선거 보상 차원의 사무실 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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