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가 바로 정년연장이란 점을 직시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현재 40대 근로자는 조기퇴직의 공포와 노후대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정년 60세를 법적으로 보장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년 60세가 정착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세금납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연장으로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완영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은 지난 2008년 6급 이하 직급도 60세로 정년이 보장됐으나 공기업에서는 개선되지 않아 공기업 종사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점과 대기업 직원들이 본의아니게 조기에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바로 잡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청년실업의 원인이 경력직 채용 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고, 고령자가 퇴직한다고 반드시 청년고용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60세 정년보장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
한편 이 의원이 개원후 발의한 법률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법안들로, 1호 법률안은 중도 사퇴한 선출직에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고, 2호는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교수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겸하면 사퇴하게끔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이 의원의 왕성한 입법활동이 국민들의 생활에 하루빨리 반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