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귀농·귀촌인들이 귀농 초기에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유휴농지 일제조사를 한 후 농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지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영천지사는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농지 중 경운, 정비작업 등 저렴한 복구비용으로 농지이용이 가능한 유휴농지 10ha를 우선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허남욱기자 hnw674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