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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리 근절 특단의 대책 세워라

등록일 2012-07-17 21:08 게재일 2012-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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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을 포함한 의료계가 의료기기 유통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시끄럽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료기기 유통업체 대표와 유명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으로, 의료기기 유통시장 1, 2위 업체다. 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료관계자는 지역의 영남의료원을 비롯, 서울의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의료원, 동국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경희대강동병원, 삼성창원병원, 제일병원 등 대형병원의 임원 9명으로 밝혀졌다.

의료계가 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으로 지탄받아 온 마당에 의료기기 분야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니 통탄할 일이다. 이들 유통업체와 대형병원의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 방법은 졸렬하고 뻔뻔하다. 유통사들은 기기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최대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뒤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 중 일부를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한다. `의약품 재료 실거래가 상환제`의 허점을 노려 검은 돈을 빼낸 다음 이를 업체와 병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먹은 것이다. 결국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빼돌려 자기들끼리 `먹자 파티`를 벌인 셈이다.

이처럼 불법 리베이트가 활개치는 이유는 기업·의료 윤리를 저버린 유통업체와 대형병원의 탐욕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기기 유통시장 1위와 2위 업체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서류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이 다른 이중계약서를 체결해 이익을 배분해왔으나 건보공단으로선 이런 사실을 알 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리베이트 배분을 둘러싼 의대교수들 간의 주먹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불거졌다니 민망할 뿐이다. 가뜩이나 모자라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이같은 불법관행으로 빼돌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계의 고질적 리베이트 관행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사기관도 일벌백계의 철퇴를 내려 의료계 고질을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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