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제헌절을 계기로 짚어본 개헌론

등록일 2012-07-17 21:08 게재일 2012-07-17 19면
스크랩버튼
7월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4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부른다. 다만 지난 2006년부터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됐다.

우리 헌법은 지난 60여년 동안 모두 아홉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이후 개정과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후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강화와 집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헌법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고칠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이명박 정부들어서도 주로 친이(親李)계 한나라당 중진들이 개헌을 주장했지만 박근혜 쪽을 흔드는 정치적 의도를 감춘 것으로 풀이되는 바람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나친 권력집중과 무책임이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도 대통령의 형이 만사형통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검찰에 구속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사법처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유는 지나친 권력집중때문이다. 또 재집권이 불가능한 단임제는 필연적으로 독선과 무책임을 잉태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쇠고기 협상부터 최근의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까지 정부의 행태도 대표적인 독선과 무책임의 사례다.

현재의 문제가 권력집중과 무책임이라면, 해결책은 권력분산과 중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론`이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원정부론은 대통령에게 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를 맡기고,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대부분인 내치(內治)를 맡기는 방식이다.

또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적극 나서야만 가능하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차기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개헌 공약이 궁금하다.

2030, 우리가 만난 세상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