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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여야 모두 반성을

등록일 2012-07-16 20:47 게재일 2012-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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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이후 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새누리당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가 됐어야 되는 데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해 “법 논리를 따지지 말고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황우여 대표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총에선 정 의원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그런 결단이 없으면 당차원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총은 또 사퇴의사를 밝힌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대해서는 박 전 위원장이 주문한 대로 7월 임시국회후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박 전 위원장까지 직접 사과하는 수습방안을 내놓은 것은 `쇄신 역행`비판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의원 특권 포기를 추진한다던 새누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돌아섰다는 비판을 받게되면 그간의 쇄신 약속이 공수표로 비칠수 있다. 대선 가도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악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다. 비상대책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현재로선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약속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길밖에 없는 듯싶다.

또 새누리당 의총에서 논의된 국회 체포동의 절차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되면서 자발적인 출석자도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게 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 제도적 맹점이 생긴 것이다. 자발적 출석의사를 밝힌 피의자의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국회가 영장실질심사 전이 아니라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본 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

민주통합당도 이번 사태가 야당 의원의 동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소환조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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