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반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직접 가결 투표를 요청했으나 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불면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동정론의 핵심은 정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아닌데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과 함께 처리하는게 맞느냐는 것이었다. 당사자인 정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대통령 측근들의 계속된 구속에 이어 `형님 문제`까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줄곧 비주류 쇄신의 길을 걸어왔던 나를 함께 엮어 형님 비리를 물 타기하고, 눈엣 가시인 나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한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당당히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집권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결과가 나오자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반면 민주당은 당장 공세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반면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은 개회를 40분이나 지연하면서 의총에서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제 국회도 불체포 특권을 오·남용하던 과거의 전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아쉬운 일이다. 모든 변화와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만 되새기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