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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종사자 대상 고금리 사채 조폭 구속

이혜영기자
등록일 2012-07-10 21:43 게재일 2012-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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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유흥주점 여주인과 종업원에게 무등록 고리 사채업을 하면서 채권추심한 혐의(불법채권추심 등)로 조직폭력배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주점 종업원과 여주인 등 39명에게 9억2천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연 646%의 고금리를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A씨는 이들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협박을 하고 각서를 받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불법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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