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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

등록일 2012-07-09 19:50 게재일 2012-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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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이 나라 안팎으로 증폭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일본이 지난달 원자력기본법 개정안에 `핵 무장`의 길을 열 수 있는 구절을 삽입한데 이어 총리 직속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밀집한 연관이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기초한 `평화헌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듯 “일본 정부에 문의해보라”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고 한다.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만약 협정 추진배경이 그렇다면 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에 비밀리에 상정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실수`로 치부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선에서 논란을 덮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우회적으로 언론을 통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3일 사설에서 “(한일의) 준 군사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아예 제목에서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고 주문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 측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전략적 선택이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만약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중국이 우려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중·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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