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종교시설 수익사업 과세 의미

등록일 2012-06-27 20:19 게재일 2012-06-27 19면
스크랩버튼
종교시설 수익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서울 강남구는 지역내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 목적의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단체에 대해 모두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해 추징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 간 비과세 대상 종교부동산 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다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 돈은 돈대로 벌면서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 않은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이런 사례는 서울 강남구가 처음이라고 하니 다른 지자체에 어떤 파급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종교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다.

모두 350개 종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 보고서를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세금 부과는 지극히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과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진다`는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건물 내에 카페와 빵집을 운영해 돈을 벌고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지어 임대사업을 했는데도 납세는 오불관언이었던 것 아닌가.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해 회비를 거두기도 했다. 심지어는 건물 일부를 개인사무실로 빌려줘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타인 거주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변칙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기도 했다. 신성한 종교행위와 무관할 뿐 아니라 그와 배치되는 경우이기도 해 의아할 따름이다.

이처럼 세속적 수익사업을 번연히 하고서도 납세의무를 외면해온 것은 온당치 못하다. 종교 목적 외로 부동산을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은가. 그동안의 비과세 관행이 혹여 종교계의 특권의식이나 예외주의가 반영된 결과라면 이는 정말 곤란하다. 정교분리원칙이 엄연한 나라인 만큼 종교계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30, 우리가 만난 세상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