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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성윤환 후보 `허위보도`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2-06-25 21:45 게재일 2012-06-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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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주지역 주간지 발행인 구속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백재명)은 지난 22일 4·11총선과 관련해 상주지역 주간지 발행인 성모(7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3월 18일 치러진 상주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민경선 전인 3월13일 “성윤환 의원이 검사 퇴직 후 현직 근무시 수사를 했던 카지노업체에 5년간 취업했고 100억원대 재산형성과 국방의무 기피 의혹 등이 있다” 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국민경선은 성윤환 전 의원과 김종태(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간 양자대결로 치러졌으며 구속된 성씨는 이 같은 허위내용을 기사화한 신문 약 9천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해 성 전 의원의 경선 탈락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결과 총 유효투표수 1천196표 중 김 후보가 608표, 성 전 의원이 588표를 얻어 불과 20표 차이로 김 후보가 현역인 성 전 의원을 누르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

해당기사가 실린 신문은 경선을 불과 5일 앞두고 발행돼 그 당시 지역에서는 보도배경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다.

수사를 했던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보도의 배후관계는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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