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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친인척 특채` 안된다

등록일 2012-06-21 21:10 게재일 2012-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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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도 친인척을 연봉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친인척 특채`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야당의 한 전직 의원은 18대 때 자신의 딸을 3년여간 4급 보좌관 자리에 채용해 2억을 챙긴 데 이어 19대에서도 같은 당 비례대표 의원실에 6급 비서로 등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 가족 생활비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내정한 19대 국회의원의 이름이 돌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특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4.11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일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친인척을 채용한 일이 벌어졌다. 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주려고 친인척을 `한 달짜리 4~5급 보좌진`으로 뽑은 것이다. 18대엔 야당 소속 모 국회부의장이 처남을 비서실장으로, 같은 당 의원의 26살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각각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자 의원들 사이에 `보좌진 바터제`란 꼼수도 생겨났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을 같은 당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채용토록 하는 대신 그 의원의 딸을 자신의 비서로 등록하는 식이다.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등록하면 성이 같아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교묘하게 술수를 부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사회 지도층의 불공정 특채가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곤 한다. 지난해엔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불공정 특채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친인척 특채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모나 친인척을 잘 둬 경쟁 없이 좋은 자리를 꿰찬다면 정작 정책전문가 등 능력 있는 보좌진은 구직활동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로 현 정부가 부르짖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맞지 않는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일반 서민의 상대적 상실감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19대 국회는 이번 기회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불공정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미국 연방의회는 1967년부터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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