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친인척 특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4.11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일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친인척을 채용한 일이 벌어졌다. 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주려고 친인척을 `한 달짜리 4~5급 보좌진`으로 뽑은 것이다. 18대엔 야당 소속 모 국회부의장이 처남을 비서실장으로, 같은 당 의원의 26살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각각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자 의원들 사이에 `보좌진 바터제`란 꼼수도 생겨났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을 같은 당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채용토록 하는 대신 그 의원의 딸을 자신의 비서로 등록하는 식이다.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등록하면 성이 같아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교묘하게 술수를 부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사회 지도층의 불공정 특채가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곤 한다. 지난해엔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불공정 특채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친인척 특채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모나 친인척을 잘 둬 경쟁 없이 좋은 자리를 꿰찬다면 정작 정책전문가 등 능력 있는 보좌진은 구직활동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로 현 정부가 부르짖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맞지 않는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일반 서민의 상대적 상실감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19대 국회는 이번 기회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불공정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미국 연방의회는 1967년부터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