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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대형마트·대기업 마트 매월 둘·넷째주 일요일 휴업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2-06-21 21:10 게재일 2012-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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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시행되며 경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대기업 관련 중·소형마트는 24일 첫 의무휴업을 시작으로 매월 둘·넷째 주 일요일 휴업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주)이마트 경산점과 롯데쇼핑(주)슈퍼사업본부 사동점, (주)에브리데이리테일 하양점, (주)지에스리테일GS슈퍼 경산 정평점, 롯데마켓999 대구대점이다.

이들 점포는 의무휴업일 이외에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개점할 수 없다. 즉 24시간 영접이 원천봉쇄 되는 것이다.

경산시의 이러한 조치에는 앞으로 개점할 H 경산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H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경산시 조례는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지역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의무휴업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점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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