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주)이마트 경산점과 롯데쇼핑(주)슈퍼사업본부 사동점, (주)에브리데이리테일 하양점, (주)지에스리테일GS슈퍼 경산 정평점, 롯데마켓999 대구대점이다.
이들 점포는 의무휴업일 이외에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개점할 수 없다. 즉 24시간 영접이 원천봉쇄 되는 것이다.
경산시의 이러한 조치에는 앞으로 개점할 H 경산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H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경산시 조례는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지역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의무휴업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점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