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국가(國歌)가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이며, 국가로 정한 바 없다.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민족적 역사와 정한이 담겨 있는 아리랑이 국가와 같다.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최근 한 기자간담회에서 애국가를 국가(國歌)가 아니라고 부정해 또 한번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왜곡된 역사관 혹은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애국가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불려온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국가(國歌)다. 다만 북한 등에서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국가를 제정한 것과 달리, 애국가는 민중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를 정부가 국가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우리의 애국가는 1935년 안익태가 이전부터 있던 4절의 가사에 음을 붙여 불리기 시작했다. 1941년 광복군 성립식 공식 연주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애국가를 국가로 준용했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948년 정부수립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국가로 공인했다. 이어 2010년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에서 국민의례 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국가로서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반면 북한은 헌법 제7장의 제17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애국가와 이름만 같을 뿐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와는 전혀 다른 노래를 국가로 하고있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으로 시작하는 북한의 애국가는 1946년 김일성 주석의 애국가 창작이 필요하다는 교시에 따라 이듬해 월북시인인 박세영이 작사하고, 광산 노동자출신인 김원균이 작곡한 곡이다. 어쨌든 애국가를 국가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선 안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도 “경선부정과 개인비리문제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의 이번 애국가 발언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이 의원) 자신이 진보진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촉구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석기 의원은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