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다. 지원범위는 가입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공사로 지원금액은 월평균보수액이 105만원에서 125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각 3분의1을 지원하고, 월평균보수액이 35만원에서 105만원 미만까지의 경우는 각각의 보험료의 2분의1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원된다.
한편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는 실직 시 소득상실, 노후소득 불안정 등 개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모든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회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계층일수록 사업주의 책임회피나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대신 경감해 줌으로써 이들이 사회안전망 속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차적인 효과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이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고용안정의 틀이 확립되고 나아가 실직과 노령에 따른 가구 빈곤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장래 공공부조의 재정 부담을 완화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전한 복지국가로의 지향을 기대해 본다.
/김두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