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피고인은 법인 허가가 취소된 사단법인 `4대강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을 빙자해 지난 2010년 10월 골재 채취업을 하는 황모(48)씨에게 접근, “국토관리청장 등에게 로비해 4대강 공사 구간에 골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2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박 피고인은 또 지난해 11월 양모씨에게 “아들을 모그룹 창원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