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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전화는 생명의 전화

등록일 2012-06-14 21:40 게재일 2012-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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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으로 112신고 전화의 발신지 추적과 경찰의 늦장 출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시 납치 여성은 112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제때 출동을 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경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이유로 들었다. 이 법은 112신고 전화의 발신지 추적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가 어쨌든 경찰은 흉악범죄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뒤집어썼고 이후 112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대폭 강화했다. 아동, 여성 등의 실종 신고 때 20~30여 명의 경찰관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112 전화의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112나 119 등 긴급전화는 나와 가족,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긴급한 상황에 놓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다. 그런데 이 생명의 전화가 장난·허위신고가 많아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40건의 여성·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이 가운데 90%가 허위(오인)신고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신고가 의심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일선 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평균 20~30명의 인력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유지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합쳐 최소 1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러한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범죄 등의 긴급한 구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 등 강력 대응 방침도 정했다.

허위신고는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5항은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처벌을 떠나 장난 또는 허위신고로 진짜 위험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긴급전화는 말 그대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만 이용하는 선진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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