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상생발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조례 공포<br>3개 대형점포 대상…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월 2회
【영천】 영천시는 전통 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등의 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영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대상은 영천시 지역의 대형마트 1개소(이마트 영천점-오수동)와 준대규모 점포(SSM) 2개소(에브리데이리테일 영천점-완산동, 서원유통 탑마트 영천점-야사동)이다.
이들 업소는 6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월 2회씩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10일부터 첫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또한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남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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