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경고란 행위에 위법성이 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때 내리는 것으로 `구두 경고', `공명선거협조요청'보다 강한 행정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나눔운동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대상·방법 등을 정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지만 배포수와 배포대상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면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지난 7일 박 시장이 포스텍을 방문, 감사나눔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뜻으로 김용민 총장에게 감사노트 3천 부를 무상으로 기증하면서 불거졌다.
/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