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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정부 적극적인 자세 필요

등록일 2012-05-29 21:10 게재일 2012-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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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강제징용을 당해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일본 기업들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광복 67년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억울한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년간 법적인 투쟁을 벌여온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는 24일 1941년부터 1944년 사이에 일본으로 강제징용됐던 피해자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일본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는 근거로 이용됐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을 제한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이 협정을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협정 적용 대상에는 일본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3년과 2007년 판결에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일본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지만 그 이유에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이러한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외국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그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한국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일본정부와 해결 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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