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 고리로 서민울린 일당 5명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김모(5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6·여)씨 등 27명에게 연이율 360%의 고금리를 받는 등 5천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009년 4월 중순에 홍모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폭행을 한 안모(50)씨 등 2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불법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상인, 선술집 업주 등으로 제도권 금융대출을 할 수 없는 저신용층이기 때문에 고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