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분할제한면적, 대지건물비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할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할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칠곡군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을 통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관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