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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주민불편 던다

김용호기자
등록일 2012-05-23 21:24 게재일 2012-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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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칠곡】 칠곡군은 관내 공유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분할제한면적, 대지건물비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할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할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칠곡군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을 통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관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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